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앨라배마 주 상원 사법위원회는 3일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HB 429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버밍엄 출신 Neil Rafferty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티켓이 판매되는 공연이나 스포츠 이벤트 상공 400피트 이내에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다만 행사 주최 측이나 해당 장소 소유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A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드론을 이용한 무단 촬영과 영상 판매 등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드론이 관중 위로 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공공정책 회사 바튼앤키니의 대표이자 전 앨라배마 주 하원의원인 짐 바튼은 “행사 주최 측 드론과 개인 드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며, 작은 드론이라도 관중 위로 떨어지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Vivian Figures 상원의원은 “어떻게 드론 조종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하며,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실제 조종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퍼티 의원은 경찰이 드론의 비행 경로를 추적해 착륙 지점과 조종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