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앨라배마주 상원은 올해 회기 마지막날인 목요일(7일) 주 소득세 기준 공제 및 부양가족 면제를 늘리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케이 아이비 주지사 책상 위로 보냈다.
SB19는 당초 저소득 앨라배마 주민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상원에 제출됐는데, 주세를 증감하는 법안들은 하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 법안은 린 그리어(Lynn Greer,공화·로저스빌) 주하원의원과 아서 오르(Arthur Orr,공화·디케이터) 주상원의원의 후원을 받았다.
오르 의원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근로 가정에 중요하다”며 “입법부는 가족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번 회기에 1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B163은 기혼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선택적인 표준 공제를 1천 달러, 미혼이나 기혼자가 싱글로 신고할 경우 500달러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또한 주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높이기 위해 최대 선택 표준공제에 허용되는 조정 총소득 범위를 3만3천 달러에서 3만5천 달러로 높이고, 부양가족 면제에 허용되는 조정 총소득 범위를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증가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