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상원은 화요일(2일)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회기는 10년마다 열리는 선거구 조정 과정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것이지만, 공화당원들은 백신 의무화 문제도 다루기로 결정했다.
상원은 월요일 상원 재무세무기금위원회로부터 호의적인 보고를 받은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26 대 5로 통과시켰고 그 법안들을 하원으로 보냈다.
통과된 법안은 SB9와 SB15다.
SB9는 크리스 엘리엇(Chris Elliott,공화·다프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면제에 반대할 경우 앨라배마 노동부(ADOL)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ADOL이 근로자의 면제를 지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순회 법원에 항소할 기회를 갖는다.
민간 및 공공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법안은 직원들이 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의도되었다고 엘리엇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원들은 엘리엇 의원의 SB9에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바비 싱글턴(Bobby Singleton,민주·그린스보로) 주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개인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인 “거짓말을 할 권리”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이 백신을 맞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들이 “변명을 지어내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엘리엇 의원은 공화당의 노력은 일자리를 일을지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가족을 부양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의 결정은 개인에게 맡겨야 할 개인적인 선택이며, 워싱턴DC의 정치인들이 앨라배마인들에게 강요할 일은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SB15는 아서 오르(Arthur Orr,공화·디케이터)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오르 위원은 “이 법안은 경기장 등이 출입을 위해 백신접종 증빙을 요구하지 않도록 소위 ‘백신 여권’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의회에서 내가 후원한 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르 의원은 “앨라배마 주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개인의 의학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앨라배마인들에게 지시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초중고교의 미성년자가 먼저 부모의 동의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또한 교육 기관들이 학부모의 승인없이 학생들의 예방접종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르 의원은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 법은 앨라배마인들이 백신 여권이나 다른 파괴적인 백신 명령에 의해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로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선언했다.
이 두 법안은 이제 앨라배마 주 하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앨라배마 하원은 다수당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