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쟁과 타협 끝에 앨라배마 주의회는 민간 고용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의료 또는 종교적 면제를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문제는 주내서 재계 단체들의 분노를 샀지만, 의원들은 앨라배마 주민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의견에 더 반응했다고 옐로우해머 뉴스는 지적했다.
SB9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엘리엇(Chris Elliott,공화·페어호프)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여러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반대하고 우려하는 백신을 복용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 앨라배마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홍보실장인 지나 마이올라(Gina Maiola)는 아이비 주지사가 금요일 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젯밤 늦게까지 토론이 이뤄진 두 개의 법안은 SB9와 SB15 법안이다.
SB9는 백신 접종에 대한 종교적, 의학적 이유로 직원들에게 면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SB15는 법무장관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법적 상환을 추구하도록 허가함으로써 백신 여권에 대한 주정부의 금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 토론 과정에 약간의 수정사항이 나왔다.
SB9의 경우 원래 법안은 백신접종 면제에 대한 항소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었던 것을, 수정안에는 고용주가 면제에 반대할 경우 그 책임이 대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면제 신청을 했는데 고용주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주 노동부(ADOL)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면제 요청 이후 거부하기까지 7일 이상이 소요됐다면 근로자가 주 노동부에 항소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SB15 법안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것으로 발의됐지만, 모든 백신에 적용하기로 결정돼 문구가 수정됐다. 또한 당초 취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지만, 논의에 따라, 백신 여권에 대한 주의 금지를 위반하는 단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법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던 것을 없던 일로 했다.
또한 SB15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된 SB15 법안은 “법무장관이 협박을 받거나 계속 위반을 명령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법안 모두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