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에서 경찰·구급대 등과의 소통이 어려운 비가시적(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운전면허증에 별도 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L.com에 따르면 이 법안은 내년 주 의회 정기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오타리오 틸먼 하원의원(D-Bessemer)은 10년간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다. 틸먼 의원은 “자폐, 청력 손실, 정신질환 등 외형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경찰이나 응급 대응자와 마주할 때 심각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 명칭은 ‘운전자 의사소통 및 안전 향상법(Driver Communication and Safety Enhancement Act)’이다. 이 법안은 앨라배마 공공안전국(ALEA)이 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주민이 원할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에 특별 표식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표식은 앨라배마주의 주화(州花)인 카멜리아를 기반으로 한 작은 심벌로, 장애 종류를 적시하지 않고도 해당 운전자가 특별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함을 표시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틸먼 의원은 설명했다.
표식 추가에 따른 수수료는 금지되며, 신청자는 앨라배마 주 면허 의사를 통해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포함한다.
의사소통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또는 시력저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외상성 뇌손상
정신질환(예: 조현병)
인지장애
비가시적 장애인 협회(Invisible Disabilities Association)는 이러한 법안을 각 주가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알래스카가 최초로 해당 표식을 채택한 주다.
한편 앨라배마 주의회는 2024년에 소방관·응급구조대원·자원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비가시적 장애인을 대하는 법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