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가 오래된 경미한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채널 WSFA12 방송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의회는 범죄기록 말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비폭력적인 경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범죄기록을 지워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을 주도한 린다 콜맨-메디슨 주상원의원은 “지난 과거의 과오와 실수를 씻어주고 용서받는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촌평했다.
[앨라배마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