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민들이 오는 9월부터 식료품과 유아용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앨라배마주 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주요 법안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세제 개편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식료품 세금 3%→2%로 인하
앨라배마주의 식료품 주세가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감세는 2023년 기존 4%에서 3%로 낮춘 데 이어 두 번째 조정이다.
앨라배마 재무부는 이번 감세로 **연간 약 1220억원(1억2200만달러)**의 소비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 지방정부의 식료품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법안은 시·군 단위 자치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율을 낮추기 쉽게 조항을 완화했다.
◇ 기저귀·분유·생리용품 세금 면제…3년 한시 적용
같은 날부터 기저귀, 분유, 물티슈, 젖병, 수유용품, 임부복, 생리용품 등 유아·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4% 주세가 전면 면제된다.
이번 면세 조치는 연간 **약 130억원(1300만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3년간 한시 적용된 후 향후 효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주 정부는 이번 감세가 공립학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안
9월 이후인 10월 1일부터는 여러 형사·사회 관련 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기 범죄 처벌 강화: 사람이 있는 건물이나 차량에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기존 2급 중범죄(Class B)에서 1급 중범죄(Class A)로 격상되며, 최대 99년형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재판 전 구속 상태에서도 특정 전과자에겐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 양조장 관광 허용: 양조장은 관광 교육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고객 대상 견학 및 시음 제공이 가능해진다. 일정 구역에서는 맥주·와인·증류주 판매도 허용된다.
- 음악 제작 유치 인센티브 확대: 기존 영화 제작 유치 프로그램이 Alabama Entertainment Office로 확대 개편돼, 앨라배마 내에서 제작된 음악 앨범에도 연간 최대 2200만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산모 의료 지원 확대: 임산부가 Medicaid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승인 전이라도 즉시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어 산전 진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2028년까지 유효하다.
- 생물학적 성별 정의 명시: 성별을 출생 시 생식 기관 기준으로 한정하는 ‘What is a Woman Act’가 시행된다.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성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이라는 주장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 포르노 필터 의무화: 앨라배마에서 개통되는 스마트폰·태블릿에는 성인 콘텐츠 차단 필터가 기본 설정으로 작동된다.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 자동 활성화되며, 해제는 비밀번호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