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에서 인구의 8.59%에 달하는 31만8681명의 성인이 올해 중간선거에 투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범죄자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하는 법 때문이다.
앨라배마주는 전국에서 비율로는 3번째이고 인구수로는 4번째로 많은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사례라고 AL닷컴이 보도했다.
존 메릴(John Merrill) 앨라배마주 국무장관은 AL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사람들이 중범죄 때문에 실격된다면, 그것은 그 개인이 내리 선택으로 인한 실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그들의 인종, 신조, 색깔, 또는 그들의 성격의 내용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메릴 장관은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은 범죄, 즉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였다”면서 “따라서 그러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를 겪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중범죄자 참정권박탈 현황을 파악해 보고한 “선고 프로젝트”(The Sentencing Project)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60만명이 참정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전국 유권자 연령층 인구의 2%에 해당한다.
중범죄 유죄판결로 투표가 금지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인구대비로 계산할 경우 미시시피주가 10.69%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테네시주가 9.28%다.
플로리다는 115만 명이 넘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투표권을 박탈당한 곳이고, 그 뒤로 테네시가 47만592명, 텍사스가 45만5160명, 그 다음이 앨라배마, 버지니아주도 31만254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앨라배마 법에 따르면,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만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 투표권을 금지하는 ‘도덕적 변덕’ 범죄에는 살인, 강간 등 성폭력 범죄, 마약 밀매, 강도 등 절도 범죄, 음란물 제작 등이 포함된다. 2017년 법은 모두 합쳐서 47개의 특정한 도덕적 해이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