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가 1년 내내 ‘서머타임(일광시간절약제)’을 적용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앨라배마 주상원은 최근 스티브 리빙스톤(공화.스카츠보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광시간절약제 영구 승인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29-0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으로 넘겨졌다.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앨라배마 주는 영구적으로 일광 절약 시간을 적용하게 된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연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일부 변경을 허가받은 주들이 시간을 변경 적용하고 있다.
몽고메리 어드버타이저 신문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조지아, 테네시주를 포함한 15개 주는 연방의 허가를 받아 연중 일광절약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앨라배마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