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상원이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단전 방지 법안을 상정했다.
SB 340은 특정 조건 하에, 취약 가구의 전기와 가스가 미납을 이유로 단절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혹서기나 혹한기,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 현역 군인 또는 퇴역 군인이 있는 가구, 의료 목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등에 적용된다.
이와관련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로비스트인 존 도드(John Dodd) 앨라배마 에너지의 정책 관리자는 “지금의 사회는,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이상, 전기가 꼭 필요하다. 요리할 때도 필요하고, 청소할 때도 필요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드 관리자는 또한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인슐린을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항상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도드는 이 법안이 복지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식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전기 요금을 내기도 빠듯한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전기와 가스를 사용할 권리를 잃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비용을 갚아야 하겠지만, 그때까지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앨라배마에 따르면, 앨라배마주는 미국 내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주이며, 월평균 에너지 요금이 두 번째로 높다. 이 모든 이유들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에 계류 중이며, 통과될 경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