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로펌이 앨라배마의 한 가금류 가공 회사를 상대로 직원들과 주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165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Strauss Borelli PLLC는 알라바마 주에서 가장 큰 공장이 위치한 피닉스시티(Phenix City) 시설에서 3월 말 발생한 해고와 관련해 알라트레이드 푸드(AlaTrade Foods)를 조사하고 있다.
로펌은 3월 31일 성명을 통해 “알라트레이드 푸드의 직원들은 60일 치의 퇴직 수당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규모 해고나 공장 폐쇄를 시행하려는 대형 고용주는 ‘대량해고 사전 통지법’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WARN) 에 따라 최소 60일 전에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해야하며 이러한 WARN 통보는 앨라배마 상무부를 통해 공개된다.
알라트레이드 푸드의 인사 책임자인 랜디 도셋(Randy Dorsett)은 서신에서 “우리가 피닉스시티 시설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종류가 지난 수년간 크게 변화했고,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 모든 영역에서의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스테파니아 존스(Stefania Jones) 앨라배마 상무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알라트레이드 푸드가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잠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며,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제공할 정보나 벌칙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알라트레이드 푸드는 피닉스시티와 앨버트빌(Albertville), 보아즈(Boaz)에 위치한 세 곳의 공장에서 연간 4억 파운드 이상의 닭고기를 가공하고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