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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경찰, 새해 맞이 총격 자제 촉구

몽고메리 새 조례 따라 첫 적발시 100불, 7일 구류 재범시 500불, 6개월 구류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31, 2020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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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경찰, 새해 맞이 총격 자제 촉구

언스트 핀리 몽고메리 경찰청장이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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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경찰이 새해 맞이 총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31일 지역신문 몽고메리 어드버타이저에 따르면 몽고메리 경찰은 신년 맞이에 들뜬 나머지 허공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몽고메리 시의회의 새 조례에 따라 이날 밤부터 새해 아침, 더 나아가 이번 주말까지 축하의 의미로 총을 쏘는 일체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전통적으로 새해 맞이가 열리는 주요 모임장소마다 형사들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공중을 향해 총을 쏜 용의자는 처음 적발 시 벌금 100달러에 7일간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언스트 핀리 몽고메리 경찰청장은 “신년 맞이 총격은 총알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거 시민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에 공격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다른 방법으로 새해를 축하하라는 것”이라며 “총은 위험하고 (공중사격은) 불법이다. 잡혀갈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몽고메리 경찰은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61건의 총성을 신고받고 출동했다. 또한 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30일에는 올해 66번째 살인사건이 신고됐다.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숨진 것이다.

핀리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앨라배마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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