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학대 등록부”(elder abuse registry)를 신설한다.
노인 학대를 받고 살아남은 여성의 이름을 따 “셜리의 법”이라 불리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데 따른 것으로, 노인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등록부에 기록된다.
딸 조홀컴의 캠페인을 거쳐 2018년 간병인에 의한 위조 행위 희생자가 된 셜리 홀컴(Shirley Holcombe)의 이름을 따른 이 법안은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입법됐다.
홀콤은 모친의 사망 이후 노인학대 등록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빅터 개스톤(Victor Gaston,공화·모빌) 주하원의원에게 가져왔다. 법이 되기까지 그것을 관철하는 것은 꽤나 힘들고 감정적인 과정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조 홀콤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을 때 나는 울었다”며 “나는 오늘도 울었다”고 말한다.
이 법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노인들을 포함한 직업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누군가가 노인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개스톤은 말했다.
앨라배나부 인적자원부(ADHR)의 성인 보호 서비스 책임자 샘 스미스(Sam Smith)는 또한 노인 학대로 인해 보호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우리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며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를 포함한 1만1122건의 학대가 보고됐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홀콤은 노인 학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등록부를 보길 원한다.
그녀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보라”며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아는 연장자가 학대, 방치, 착취당한 적이 있다면 1-800-458-7214 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