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면서, 앨라배마를 포함한 28개 주에서 해당 정책이 30일 내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한인 가정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헌법적 위헌 여부’는 다루지 않고, 전국적인 효력 정지를 내린 하급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부 공화당 주(앨라배마,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에서는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특히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단기 취업비자(H-2B) 등의 임시 체류 상태이거나 불법체류 중일 경우, 미국 내 출산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앨라배마주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한인 부부가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의 출생 신고 및 체류 신분, 향후 교육·의료 혜택 등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앨라배마는 최근 이민자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특히 대학 및 제조업 중심 도시들에 한국인 유학생과 한인 주재원 가정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유학생 부부가 앨라배마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 부모 중 한 명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아이의 시민권 여부가 불확실해진다.
- 출산 이후 아이의 체류 신분 및 의료보험 적용 문제 발생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한인 병원, 산부인과, 종교단체, 한인회 등에도 관련 문의와 우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들은 “출산을 앞둔 가정은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자녀의 시민권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출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생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오는 10월 연방대법원의 새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시민권 부여 기준이 뒤바뀔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어느 행정부든 전국 효력을 가진 가처분 명령을 쉽게 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법적 선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