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애틀랜타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경)가 지역사회에 부정선거운동이 파악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번 재외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 및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주의보는 최근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단체 또는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빙자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내용의 신문광고가 게재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와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며 “아울러 해당 언론사에도 선거법 안내 및 재발방지, 사전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선관위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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