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 총격 살해범에게 법원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증오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애틀랜타저널콘스티튜션(AJC)의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근교의 카운티에서 한인 여성 4명과 다른 4명등 8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재판을받는 로버트 애런 롱이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았다. 법원은또한 추가로 35년을선고했다.
애런 롱은 법정에서 4명을 총격으로 죽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롱은 “카운터에있는 사람에게 총을쏘고난 다음 기억이 거의나지 않는다”며 증오범죄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성욕을 억제하지못한 나자신이 싫었다.”며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유족에대해 사과하지않았다. 변호사는 다른 카운티(풀턴)에서또 재판이있어 최후진술을 안했다고롱을 대신해 보충설명했다.
애런 롱은 8월23일부터 풀턴 카운티에서재판을받는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문제삼아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바있다.<앨라배마코리안타임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