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수사당국에 처음 적발됐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총 1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해외 조직 ‘KTJ’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전남 영암 등에서 노무자로 일하며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같은 테러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보낸 다른 외국인 7명에 대한 추방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