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를 신설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은행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의 좌절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인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며 “2020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며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허가제 도입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