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측은 22일 “아프간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 지시를 하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무 수행 지시가 내려오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법무부 등 한국 정부 부처에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측의 협조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법무부가 확인해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협조를 요청하면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 수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SOFA에 피란민 수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에 피란민 수용을 결정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OFA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시설과 구역의 운영, 경호 및 관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제가 부여되지 않은 여객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운송될 때 한국 관계 당국에 통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해당 여객의 출입국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는 반드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SOFA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속협정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식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며 “아프간 피란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미군 주둔 외국기지가 한국 말고 여러 곳에 있는데 한국만 콕 집어 택한다면 만만하게 보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며 “법적인 문제보다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수렴해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