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앨라배마 상원은 5일(현지시간) 하원법안 41호(HB41)인 ‘아동 성범죄 사형법(Child Predator Death Penalty Act)’을 찬성 3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이미 통과돼 현재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급 강간 또는 강제 성적 행위(소도미) 범죄에 대해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맷 심슨 의원이 발의했고, 상원에서는 에이프릴 위버 의원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상원 임시의장 갈런 거저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가장 무방비한 앨라배마의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홀먼 교도소 사형실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비브 카운티에서 적발된 아동 성착취 사건의 여파로 추진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범죄에 사용된 지하 벙커가 발견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이비 주지사 역시 국정연설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해당 법은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