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 중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로 매도해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물량은 시가 기준 약 13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 당첨금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 지급 예정이던 보상금은 총 62만 원 규모였으나, 시스템 입력 오류로 금액 단위가 잘못 적용되면서 62만 원이 아닌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로 인해 249명의 이용자 계좌에 약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급 개시 약 20분 뒤였으며,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동안 일부 계좌에서는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 매도 주문이 연이어 발생했다.
한 이용자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확인해보니 어떤 사람 지갑에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와 있었다”며 “금액으로 치면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물량은 125개로 시가 기준 약 130억 원에 달한다.
SBS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자산 이동에 활용한 이용자는 8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현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며, 그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일부는 기존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 금액은 약 1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회수 물량 가운데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약 30억 원은 현재 고객과 빗썸이 반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인 형태로 남아 있는 자산은 기존 보유 코인과 뒤섞여 있어 회수 과정이 복잡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해당 이용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매도 대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회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손해를 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매도 차익 전액 보전과 추가 10% 보상,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면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고객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