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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시부모 10년 모시고 산 며느리, 올해부터 6억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자녀에 '며느리·사위'도 1주택자여야 적용…공동소유주택 특례는 적용안돼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4, 2022
in 정치/경제
0
시부모 10년 모시고 산 며느리, 올해부터 6억 상속 공제

2022.1.2/뉴스1

2022.1.2/뉴스1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부모를 한 집에서 오래 모시고 산 며느리는 올해부터 최대 6억원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게 된다. 물론 처부모를 모신 사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직계비속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함께 산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직계비속으로만 혜택 범위가 한정됐으나, 새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해당되게 됐다.

효자·효녀만 아니라 효부·효서에게도 봉양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확대된 공제는 올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동거 기간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이 있다면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한다.

며느리와 사위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동 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이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사위·며느리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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