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은 이른바 ‘간첩죄’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스텔스 간첩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까지 받은 것”이라며 “심지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란 상황에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되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팩트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