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과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률이 작년 6월 개정되면서 일회용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일회용품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사업자를 비롯해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자 등이다.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등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종은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내년 6월10일부터 시행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면서도 세무의 기초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법시험에 통과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지만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했지만, 세무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고도 거센 반발에 부딪혀 3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결국 여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