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사면 및 가석방국에 따르면, 408명의 앨라배마 교도소 수감자들이 가석방하는 법안이 화요일(31일) 발효된다. 수감자들은 구금 형이 끝나기 최대 1년 전에 전자 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풀려나게 된다.
교정당국은 오늘 하루에만 97명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408명이 모두 오늘 풀려날 것으로 보도됐었으나, 수감자의 피해자들에게 통보가 된 이후에 풀려날 수 있다는 조치가 추가되면서 가석방되는 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 사면 가석방국의 캠 워드(Cam Ward) 국장은 85명의 가석방관들이 오전 8시30분에 여러 교도소에 배치돼 수감자들에게 전자 감시 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주 교정국은 가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어디에 거주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확인할 것이며, 만약 이들을 데리러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이들을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워드 국장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공공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걱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WSFA12뉴스는 전했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2015년 특정 수감자에 대해 형기를 마치기 1년전까지 의무 감독 석방 제도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형사 사법 개혁법을 통과시켰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핵심은 가석방이 의무화 된다는 점과 “감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2021년 교도소 개혁 특별입법회의를 소집했는데, 주 의원들은 2016년 1월 이전에 수감된 전체 수감자들에게 이 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개정안이 오늘 시행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형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석방되도록 한다.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형이 끝나기 9개월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석방된다. 10년 이상의 형량일 경우에는 형이 끝나기 12개월 이전에 최소 10개월을 가석방해야 한다.
한편, 월요일(30일)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주 법무장관은 오늘 진행될 소급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피해자가 법에 따라 석방 사실을 통보받을수 있도록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마샬 장관의 소송장에 따르면, 석방 예정인 수감자의 대다수는 폭력 범죄자이며 약 20명의 피해자만이 주 교정국으로부터 적절한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주 교정국은 피해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적절한 통지가 이뤄질 때가지 수감자를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