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과도한 상속세 인하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그는 14일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상속세를 거론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부분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6일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경총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이외에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ESG경영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실업급여와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면서 고용이나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며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위원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총 회장단회의는 지난 2월 이후 4개월여 만으로 곽상철 두산 사장과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류경평 (주)한진 대표이사, 이장한 종근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근원 서울도시가스 대표,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용이 경기경총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