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사건 관계자인 남녀 5명을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업주가 보복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3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5명이 패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호프집에서는 A씨(40대)등 남성 2명과 B씨(30대) 등 3명이 서로 시비가 붙어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며 호프집 내 집기류를 던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술병을 들고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뒤이어 상황이 진정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싸움을 벌인 A씨 등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3일 0시50분쯤 호프집을 다시 찾아 건물 계단에 있던 화분과 보안장치 등을 파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A씨 등을 체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5명 중 3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은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피의자 5명 중 2명만 입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임건해 조사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