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민적 비난을 피해가 위해 애매한 표현을 기재하고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한 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공판단계에서 명백하게 규명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는 전부 전자메일로 하게 돼 있고 정 전 비서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며 “이것을 대통령이 아니라 정 전 비서관 개인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