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동산 의혹 수사가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국회의원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은 무혐의 등을 이유로 이미 불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더 남았지만 16일 현재까지 혐의가 인정된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3명의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소 7개월 국회의원들을 수사해왔다.
먼저 33명 중 4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승수·정찬민·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들 중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무경 의원은 애초 수사 대상이었던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으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혐의를 인지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33명 가운데 약 64%인 21명은 불송치됐으며 나머지 8명(약 24%)은 현재 경찰의 내사·수사를 받고 있다.
불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나 공소권 등이 없다고 볼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부동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수사 대상 33명 가운데 25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 끝에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관련 불법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외뢰한 의원들이다.
이중 우상호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 경찰은 공소 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권익위 조사 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한정 의원을 불송치했으나 권익위가 조사 진행 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은 “권익위 조사와 혐의를 입증해야 수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수사는 16일 기준 238일째 됐지만 그는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국회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회의원만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도경찰청 한 관계자는 “혐의가 없는데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비판 받는 것은 감수해야겠지만 봐주기 수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선출직인 국회의원 소환조사는 어느 정도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뒤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