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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하려다 절단…수술한 의사 “2400만원 배상하라”

과거 두차례 수술로 유착 심해…"무리하게 박리 시도하다 손상"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19, 2024
in 사회
0
성기 확대하려다 절단…수술한 의사 “2400만원 배상하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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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 실패로 오히려 성기가 절단돼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 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B 씨와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수술을 중단, 수술 부위를 거즈로 압박 지혈한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A 씨를 전원시켰다.

A 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음경해면체가 100%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는 95%가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 씨는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입식 배뇨와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B 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인해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로 인해 이미 인공 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해 2463만 여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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