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15% 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하자, 법적 근거를 ‘1974년 무역법 122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자동차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 세율을 예고했으나,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발효를 앞두고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확정 세율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스위스 세인트갈렌 번영 무역 재단 산하 무역 감시 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 분석에 따르면, 무역 가중 평균 기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대법원 판결 이전 15.3%에서 13.2%로 2.1%포인트 낮아진다. 122조 적용 세율이 10%일 경우에는 11.6%까지 떨어진다.
국가별 영향은 상이하다. 기존에 IEEPA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는 122조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실질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 관세율이 낮았던 국가는 15%가 사실상 ‘최저 기준선’ 역할을 하면서 관세가 상승하게 된다.
GTA 분석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브라질(-13.6%P), 중국(-7.1%P), 인도(-5.6%P), 캐나다(-3.3%P), 멕시코(-2.9%P), 베트남(-2.8%P) 순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전직 대통령 관련 사안과 맞물려 50%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련 관세 10% 인하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20% 관세(상호관세 10%+펜타닐 관세 10%)를 부담 중이다.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로 50%까지 관세가 부과됐다가 최근 18%로 조정됐다. 캐나다(35%)와 멕시코(25%)도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영국(2.1%P 상승), 이탈리아(1.7%P), 싱가포르(1.1%P) 등은 관세 인상 압력을 받게 됐다. 영국은 지난해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해 10% 상호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한국의 경우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이 0.6%포인트 올라 13.4%로 조정된다. 일본은 0.4%포인트 상승해 15.3%, 유럽연합(EU)은 0.8%포인트 올라 12.5%, 프랑스는 1.0%포인트 상승한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중국은 29.7%로 가장 높은 평균 관세율을 기록했고, 베트남은 18.8%, 태국은 17.3%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모두 무역 가중 평균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상호관세 체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대신, 국가별 유불리를 재편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