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의회의 한 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인종과 성별에 대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 정부업무위원회는 화요일(8일) SB292 법안을 전체 앨라배마 상원으로 보내는 것을 의결했다.
몇몇 주의 공화당원들은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금지하거나 교육자들이 교실에서 인종에 대해 토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윌 바풋(Will Barfoot,공화·파이크로드)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K-12 학교 교육에서 “분열적인 개념”의 목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 또는 성차별주의자”이며 인종 때문에 누구나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바풋 의원은 투표 전 위원회에 “우리는 아이들이 인종, 성별, 종교에 근거해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낫거나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역사의 가르침을 금지할 것이라는 반대 지적에 대해 바풋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우류들과 실수들과 나쁜 결정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그것을 없애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인종차별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풋은 자신의 법안에 “비판적인 인종 이론은 그 안에 없다”고 말했다.
린다 콜먼-매디슨(Linda Coleman-Madison,민주·버밍햄) 주상원의원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된 자이”라며 “비판적 인종 이론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체 개념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샘 기반(Sam Givhan,공화·헌츠빌) 주상원의원은 바풋의 법안이 “분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들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대학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앨라배마주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은 대학원 과정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앨라배마주립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작년 12월 비판적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