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 논의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 주문으로 탄생한 삼성 외부의 독립적 준법경영 감시기구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의에선 내부 거래 승인, 준법위로 접수된 신고·제보와 관련한 보고 등 일상적인 현안을 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준법위 일정이라는 점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과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발표를 통해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3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상태다. 이찬희 2기 삼성 준법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17.97%)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도 5.01%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삼성생명(8.51%)이다. 이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삼성생명 지분율을 10.44%로 높이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 지배구조의 변수로 꼽힌다. 이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 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원을 넘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이 20조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야 한다. 결국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핵심 관계사들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을 맡겼다. 컨설팅 결과가 나온 후 세부 검토가 이어지는 단계로 알려진다. 삼성 준법위도 권고 방식으로 개편 작업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BCG 용역 결과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삼성이 한국 재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려면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이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한 만큼 삼성가가 경영은 세습하지 않되 이사회를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스웨덴 발렌베리가와 미국 포드가 등의 사례가 꾸준히 거론된다.
2기 준법위는 지난 6월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들과 처음으로 만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한 차례 논의했다. 준법위 위원들이 BCG 보고서를 비롯해 삼성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삼성 최고경영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이번 준법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준법위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이찬희 위원장과 만나 준법위 위원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