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 요리를 먹을 때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할 것을 29일 당부했다.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식중독으로 인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현재는 모두 회복된 상태다.
과거에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일반인이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조리해 발생하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여 섭취 후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20년(2002~2021년) 간 13건의 복어독 식중독 사례로 4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 3명은 숨졌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하지만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해 유통되는 복어는 복어조리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 가능하다.
아울러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