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동원F&B와의 ‘디자인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동원F&B는 국물요리 제품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29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0월 동원F&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정경쟁행위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동원F&B가 양반 국물요리를 출시하면서부터다. 이 제품의 디자인이 비비고 제품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두 제품의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일단 제품 상단이 음식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하단은 붉은색이다. 3분할된 디자인과 색깔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견해가 많았다. 비비고 국물요리가 2016년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 동원F&B가 CJ제일제당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일부 마트에선 두 제품을 혼동해 구입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발생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10월 소취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동원F&B의 국물요리 디자인 교체를 조건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종업계 기업간 법적 다툼은 자존심이 걸려 있어 쉽게 소취하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두 기업은 상당 기간 조율을 거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국물요리는 시장 점유율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1위다. 이번 합의로 자신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동원F&B은 국물요리 출시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빠르게 디자인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자인 교체 이후 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측은 이번 소취하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동원F&B 모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취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