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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블룸버그 “중국, 中기업 美증시 상장 제한 검토”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7월 7, 2021
in 미국/국제, 산업/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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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위원, 중국 네트워크 장비 구입 금지 강화 촉구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 화웨이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화웨이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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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의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이 당국의 반대에도 미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당국이 중국 기술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감독당국인 증권감독위원회가 중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당국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중국 IT기업은 해외에 상장할 경우,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됐다. 특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중국의 상당수 IT기업은 ‘VIE(계약 통제 방식)’라는 편법적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지주회사 알리바바홀딩스는 ‘조세 피난처’ 케이맨제도의 회사로, 알리바바홀딩스는 타오바오와 티몰 등 중국에서 사업하는 법인(자회사)에 자본금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이 회사들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대부분 IT 기업들이 이 같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상장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VIE는 중국 정부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 VIE 제도를 손보는 방법으로 해외에 상장을 원하는 회사의 경우,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알리바바 같이 이미 미국증시에 상장한 경우라도 법 개정을 통해 중국 당국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리바바가 미국증시에서 추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같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반대에도 디디추싱이 미증시 상장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전 “시기가 좋지 못하다”며 상장 연기를 권유했으나 디디추싱이 이를 무시하고 상장을 강행해 지난달 30일 디디추싱은 뉴욕증시에 공식 데뷔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의 앱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했으며,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보안조사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디디추싱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 같은 소식으로 지난 6일 뉴욕증시에서 디디추싱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9.58% 폭락한 12.49달러를 기록,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다. 공모가는 14달러였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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