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방식으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10~30대 남성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구속송치, B씨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2022년 5월 피해아동 C양(12)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찍게한 뒤, 전송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다. 일부 피의자는 C양을 실제로 만나 부적절한 성관계도 맺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양에 접근해 금전거래 방식이 아닌, ‘예쁘다’ ‘보고싶다’ 등 친밀감을 형성하는 일명 ‘그루밍’ 방식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각종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해 전송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 부모가 우연히 C양의 휴대전화를 본 뒤 ‘딸이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아동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특정한 피의자들을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C양의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했으나 제3자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25명의 피의자들이 소지한 C양의 성착취물 영상은 총 1793개로 파악됐다.
이들은 C양 말고도 다른 10대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수는 4352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개인정보나 신체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모님는 자녀들의 SNS 사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