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서 과속하던 경찰 차량에 치여 숨진 인도인 유학생 자아나비 칸둘라(23)의 유족이 시 정부로부터 2900만 달러(약 420억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TOI)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애틀시는 12일(현지시간) 칸둘라 유족과 해당 금액에 합의했다. 에리카 에반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합의가 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칸둘라는 2023년 1월 23일 노스이스턴대 시애틀 캠퍼스 인근 횡단보도에서 경찰 SUV에 치여 숨졌다. 약물 과다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경찰 케빈 데이브는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119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건은 이후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며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다니엘 오더러가 동료와 통화하며 칸둘라의 사망을 언급한 뒤 웃으며 “그냥 수표 하나 써주면 된다. 1만1000달러 정도. 어쨌든 별 가치 없다”고 말한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2024년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시애틀시와 경찰관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오더러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2024년 7월 결국 해임됐다. 사고를 낸 데이브 역시 형사 기소는 면했으나 2025년 1월 해임됐다.
칸둘라는 노스이스턴대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대학 측은 그녀의 학업 성취를 기리며 명예 석사학위를 추서했다.
유가족은 “어떤 금액으로도 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결정이 그녀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