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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부재중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아니다?…검찰, 1심 불복 항소

무죄 선고에 검찰,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판단 부당…스토킹법 입법 취지 무색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8,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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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부재중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아니다?…검찰, 1심 불복 항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 사건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전화를 계속 걸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찍힌’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벨소리’는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게 정 판사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상 조문구조의 차이 △법령의 해석 △입법 취지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반박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은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정보나 의사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상 명시하고 있는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충족하기에, 실제 상대방의 인식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벨소리나 휴대폰 화면의 발신전화표시는 스토킹처벌법상 부호, 음향 등의 도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적정기에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령상 해석의 점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생활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화의 경우, 피해자의 응답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의 태양”이라며 “피해자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 등을 느낄 수 있어 부재중 전화의 발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시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고, 발신 표시 제한 기능으로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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