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결혼 5년차인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33)는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들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부부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