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에서 근무했던 레이먼드 디어리(Raymond J. Dearie) 판사가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FBI가 가져간 자료들을 검토할 스페셜 매스터로 지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월요일(12일) 저녁 보기 드문 공감대를 보였는데, 법무부가 제시했던 바바라 S. 존슨과 토마스 B. 그리피스 은퇴 판사와 함께 트럼프 변호인단 측이 제시한 디어리 판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페셜 매스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아일린 캐논(Aileen Cannon)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이 쉬워질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셜 매스터는 FBI가 지난 8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1만1천건의 문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세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법무부와 트럼프 변호인단 양측은 스페셜 매스터의 활동 기간과 비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3개월간의 일정을 원하는 반면,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법무부는 10월 17일까지 검토를 완료하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스페셜 매스터에 지불하는 비용을 원고와 피고 양측이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전 대통령이 스페셜 매스터를 요청한 만큼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논점은 정부가 기밀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100여개의 문서를 스페셜 매스터가 검토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판사가 그 사이에 연방 수사관들이 그러한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밀 표식이 된 문서를 빼자고 제안하고 스페셜 매스터가 임명되기 전까지 ‘필터’ 팀의 내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월요일 일찍 판사에게 법무부의 그러한 요청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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