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곧 발표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법행위를 해도 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