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기관의 가석방 예비심사 이후에 확인된 추가 사건은 관련기관 의견을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회신이 예비심사 뒤 온 경우 본 심사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 검찰청에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문서로 조회하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이뤄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찰청에 대한 의견조회 작업이 예비심사 이전이 아닌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서 가석방 대상을 결정해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