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미 백악관은 “아동 노동은 학대”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언급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동반 이민 아동의 후원자들이 강력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아동 노동은 학대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아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와 거래 기업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의회에 행정부가 아동 노동법 집행을 위해 요청해 온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 노동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민사상 최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이날 발표가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한 대응 차원이냐는 질문에 “NYT의 보도는 매우 가슴이 아프다. 그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증가하는 아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노동부가 지난해 가을 앨라배마주(州)의 현대차 및 기아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최대 식품 안전 위생업체 중 한 곳도 아동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 처벌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그것으로 일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동노동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아동노동 위반이 약 70% 늘었고, 2022 회계연도 기간에 835개 기업이 아동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하트사이드 푸드 솔루션,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등에서의 아동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7월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고 보도했고, 8월에는 미 노동부가 현대차 및 기아차 협력사인 부품업체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 역시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SL앨라배마에 3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지난 10일에는 댄 킬디 등 미 하원의원 33명이 노동부 장관에게 현대차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책임자들에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