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미영(37)씨는 지난 2021년 9월을 잊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어머니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TV)과 인터넷 뉴스로만 보던 백신 부작용이 어머니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까지 느낀다. 감각 이상부터 사지 마비까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발병 원인은 예방접종과 감염, 수술 등 다양하다.
사지 마비로 인해 말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진다. 또 호흡 장애 등으로 숨질 수 있다. 회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김씨는 거주지 보건소로부터 완치 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재활치료에 매진했다. 하지만 완치할 기약이 없어 지난해 7월 보건소에 피배보상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김씨는 “어머니가 힘겹게 걷게 됐지만 20분을 넘기지 못한다”며 “특히 손가락은 계속 마비된 상태로 자유롭게 쓰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겪은지 1년이 훌쩍 넘었고, 피해보상 신청 후 반년 이상이 흘렀다”며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일상회복에 한발 다가서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을 겪는 피해자들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부작용 사례도 길랑바레증후군뿐만 아니라 심근염, 심낭염, 월경장애 등 다양하다.
현행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 71조에 근거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소 접수 후 지자체 기초피해조사,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국은 피해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자가 늘고 부작용 피해를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심의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반년 이상 흘렀는데도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지난해 1월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소액 보상은 지자체장이 맡아 심사 기간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기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를 만들어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상과 대책을 요구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질병청과 코백회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코백회 대표단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존 인과성 심의 결과 상향 조정과 인정 확대 △피해보상 신청 사례의 신속 심의 △접종 이후 전담병원 지역별 지정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 및 유가족 입회, 심의 내용 전부 공개 등을 질병청에 요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약 9만3000건을 접수했고, 그중 8만1000건(1월 30일 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완료율은 87.3%이다.
하지만 중증 부작용 사례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피해보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질병청 관계자는 “간단한 피해보상 사례는 통상 1~4개월이 걸리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4개월이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중증 부작용 피해자들의 심의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