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지난달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국정감사에서 애플과 구글의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할 것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이행 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