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진상을 확인하라 지시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직무대행에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 대행은 조사 대상 및 방식, 주관부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의 ‘감찰’ 지시라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주체는) 직무대행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통상은 (대검) 감찰본부 소관 사항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수사지휘라 보기엔 이른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닌, 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 차원이라는 점에서다.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여당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감찰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내용이 유출된건지 의심스럽다”며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하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