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각했다. 대(對) 중국 견제라는 핵심 대외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지만 북한 사안을 두고서도 이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그러면서 “어떤 책임감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본질을 대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 견제 전선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면서 동맹국과의 규합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6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미일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권에 대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거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편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북한만을 제외하면 일종의 자기모순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7일 방한 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을 ‘인권유린’을 언급하며 “우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억합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일련의 정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따로 제기하는 ‘투트랙’ 접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동안 인권을 대외정책 핵심 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핵과 북한 인권 대응을) 이원화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간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돼 왔다”며 “예를 들어 미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북한 인권보다 비핵화에 중점을 두겠지만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문제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인권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협력을 우리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사실상 북한 인권을 두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