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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안 의회통과에 시간 걸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타운홀 미팅 이민개혁과 주민 영향 주제로 포럼 개최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3월 5, 2021
in 미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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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시장은 민주당이 압승하는 ‘파란 물결’ 대비중

조 바이든 대통령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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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럼에서 의회통과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개혁안을 내세운 브로커 이민사기에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LA카운티 이민과(LA County Office of Immigrant Affairs)와 LA시장실 이민과(LA City Office of Immigrant Affairs)는 최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에서 주최한 인터넷 타운홀 미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니엘 샤프 LA카운티 이민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 초안과 공적부조 규칙 개정안에 대해 해설했다. 샤프 과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속, *임시보호신분(TPS)의 도입을 통한 추방 유예와 연장 가능한 노동허가 도입 *인도적 이유로 추방 정지 조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2021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 구상안에 따르면, 1100만명의 서류비미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드리머, TPS 신분 소유자, 농장노동자들에게는 즉시 영주권을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 그밖의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범죄기록조사 및 밀린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8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샤프 과장은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떠한 이민개혁안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며 이민자 사회 내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공적부조 규칙(Public charge)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 변화가 없으며,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적부조 규칙은 이민자의 정부 혜택 수혜를 근거로 이민자의 비자 또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이다. 이에 대해 샤프 과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완전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참고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U비자, T비자, VAWA, 난민비자,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가족의 복지혜택 신청 등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실업수당, 장애수당, 택스 크레딧,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복지혜택은 공적부조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앨라배마타임즈 발행 3월5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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