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단독 처리를 불사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불을 붙일 전망이다.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등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마쳤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것을 대비한 포석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데,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참여시켜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을 4대2로 맞춘 것이다.
관건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다. 특히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25일 민주당이 강경하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에 근거해 상정을 거부했다가 민주당 내 강경파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속 의장님과 논의하면서 설득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국민의 동의나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걸 이때까지 안 하셨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보다도 더 강경한 태도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박 의장에 대한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에 반대하는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6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회기 쪼개기’이다.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며칠 단위로 소집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쓰인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